Home >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
우리 가족의 건강한 식탁이 시작되는 곳
여성기업 확인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시 여성기업 확인 등에 사용
지원대상
신청자격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법인의 경우 여성대표자가 최대 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비지원 대상
상법상의 회사가 아닌 기업
민법상 법인, 특수법인(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기타 법인(영농조합법인, 특허법인 등)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가 아닌 경우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협동조합의 경우 일반협동조합이 아닌 경우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신청 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온라인(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신청·접수
실사 등 심사
심사결과 통보
제출서류
여성기업확인신청서
상법상회사 - 사업자등록증병원, 법인등기 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주식회사), 사원명부(유한 회사), 정관(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필요시)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동업계약서 및 공동사업자 내역사실증명원(공동대표인 경우)
협동조합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
여성기업 혜택?
공공기관 구매 시 여성기업에서 일정 비율 구매의무 - 여성기업확인 기업 우선 구매대상
물품구매 계약은 총 금액의 5%, 공사는 3% 이상 여성기업 수행
공공 입찰 시 일정 가점 부여
정부지원 사업 참여 가능
수의계약 금액이 5천만원까지 확대
창업자금 지원 가능
하니행정사가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정확한 제출서류 작성으로 서류보완 불필요!
현장 실사 또는 온라인 면담 대비를 위한 준비불 및 질의응답 제공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지원합니다.
여성기업확인 신청 주의 사항
신청 시 제출서류의 정확한 양식 엄수
여성기업확인에 관여하는 기관이 많아, 과정마다 체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확인 탈락 시, 3개월이 지나야 재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