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

여성기업확인

우리 가족의 건강한 식탁이 시작되는 곳

이미지명

여성기업 확인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시 여성기업 확인 등에 사용

지원대상

  • 신청자격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법인의 경우 여성대표자가 최대 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비지원 대상

  • 상법상의 회사가 아닌 기업

  • 민법상 법인, 특수법인(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기타 법인(영농조합법인, 특허법인 등)

  •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가 아닌 경우

  •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협동조합의 경우 일반협동조합이 아닌 경우

  •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 온라인(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신청·접수

  • 실사 등 심사

  • 심사결과 통보

제출서류

  • 여성기업확인신청서

  • 상법상회사 - 사업자등록증병원, 법인등기 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주식회사), 사원명부(유한 회사), 정관(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필요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동업계약서 및 공동사업자 내역사실증명원(공동대표인 경우)

  • 협동조합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

여성기업 혜택?

  • 공공기관 구매 시 여성기업에서 일정 비율 구매의무 - 여성기업확인 기업 우선 구매대상

  • 물품구매 계약은 총 금액의 5%, 공사는 3% 이상 여성기업 수행

  • 공공 입찰 시 일정 가점 부여

  • 정부지원 사업 참여 가능

  • 수의계약 금액이 5천만원까지 확대

  • 창업자금 지원 가능

하니행정사가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 정확한 제출서류 작성으로 서류보완 불필요!

  • 현장 실사 또는 온라인 면담 대비를 위한 준비불 및 질의응답 제공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지원합니다.

여성기업확인 신청 주의 사항

  • 신청 시 제출서류의 정확한 양식 엄수

  • 여성기업확인에 관여하는 기관이 많아, 과정마다 체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여성기업 확인 탈락 시, 3개월이 지나야 재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