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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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설립 전문 하니행정사
장기요양기관 인력 및 시설 기준
인력구성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설을 위한 인력 기준
먼저 장기요양기관 설립절차에 대한 부분 중 인력을 빼먹을 수는 없겠죠.
함께 일을 할 장기요양요원 등이 필요합니다.
그럼 인원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단기보호 급여
2) 방문요양 - 시설장, 요양보호사 15명 이상(읍면지역은 5명 이상)
3) 방문목욕 - 시설장, 요양보호사 2명 이상( 방문요양과 겸하는 경우 직원은 각각 겸직 가능)
4) 주야간보호기관 - 이용자 수 10명을 기준으로 인원수가 달라집니다.
이용자가 10명이 넘어가면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가 1명 이상,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중 한 명 이상,
요양 보호사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7명마다 1명이 필요합니다.
이용자가 25명 이상일 때 사무원 1명이 있어야 하고, 조리원과 보조원도 각각 1명씩 있어야 합니다.
만약 10명 미만이라면 사회복지사, 사무원, 보조원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
5) 방문간호 - 시설장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구강위생 제공시 치과위생사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치과위생사는 구강 위생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위 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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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장 |
사회복지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물리지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치과 위생사 |
요양보호사 |
사무원 |
조리원 |
보조원(운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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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
1명 |
1명(수금자 15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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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이상(농어촌은 5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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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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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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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보호 |
이용자 10명 이상 |
1명 |
1명 이상 |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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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치매전담실 : 4명당 1명 이상) |
1명(이용자 25명 이상) |
1명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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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10명 미만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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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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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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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 |
이용자 10명 이상 |
1명 |
1명 이상 |
이용자 30명당 1명 |
1명(이용자 3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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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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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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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1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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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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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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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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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지원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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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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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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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상(구강위생 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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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 기준
2. 시설 기준
1) 시설의 입지조건
보건, 위생, 안정,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① 연면적 90제곱 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② 이용 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 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고,
그 안에 치매 전담실이 있다면 그곳은 1개당 정원을 25명 이하로 맞추어야 합니다.
③ 주야간보호기관은 생활실, 사무실, 의료및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을 갖추어야 하고,
④ 단기보호기관은 침실, 사무실, 의료및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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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생활실 |
침실 |
사무실 |
의료 및 간호사실 |
프로그램실 |
물리(작업 치료실) |
식당 및 조리실 |
화장실 |
세면장 및 목욕실 |
세탁장 및 건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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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보호 |
이용자 10명 이상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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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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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10명 미만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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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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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 |
이용자 1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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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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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10명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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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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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시설 기준
3)방문목욕, 방문요양, 방문간호
①방문목욕,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곳이라면 전용면적이 16.5제곱 미터 이상 되어야 합니다.
②사무실과 통신설비, 집기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방문목욕은 이동용 욕조나 이동목욕차량을 갖추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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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무실 |
통신 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
이동용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
혈압계, 온도계 등 방문 간호에 필요한 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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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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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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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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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복지용구 사무소 시설 기준
4)복지용구
① 복지용구를 제공하고 대여해주는 시설은
세정하는 공간과 수선, 소독하는 곳의 면적이 56.2제곱 미터 이상 돼야 합니다.
②복지용구를 사용해 보거나 진열해두는 공간은 23.1제곱 미터 이상 및
복지용구 세정,소독,수선 공간 56.2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① 입소한 분들이 6명 이상, 9명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② 입소 정원 1명당 15.9제곱 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6) 양로시설
①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이 10명 이상입니다.
② 입소 정원 1명당 15.9제곱 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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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 |
사무실 |
요양보호사 및 자원봉사자실 |
의료 및 간호사실 |
체력 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
식당 및 조리실 |
비상 재해 대비 시설 |
화장실 |
세면장 및 샤워실(목욕실) |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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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시설 |
입소자 30명 이상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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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 10~30명 미만 |
0 |
0 |
0 |
0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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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공동 생활가정 |
0 |
0 |
x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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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
침실1 , 관리실1(사무실, 숙지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1,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1, 의료 및 간호사실1, 식료품점 또는 매점, 비상재해디비시설1, 경보장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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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개설 시 필요한 정보
장기요양기관 설립절차 알려드릴게요
1. 어떤 종류의 기관을 선택할 것인지 가장 먼저 정하셔야 하죠.
2. 요즘 고령화사회가 되어가며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라지는 곳들도 많죠.
3.준비를 철저하게 하신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5. 주무관청에게 지정을 받아야 하죠.
그렇다면 장기요양기관 설립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장기요양기관 설립절차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1.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2.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3. 사업계획서
4. 예산서
5. 운영규정
6. 급여제공지침
7. 근로계약서 및 자격증
8.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이외에도 주무관청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한 후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위해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다음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1. 제출 서류의 확인 및 수정
2. 주무관의 현장실사
3.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
4.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교부
5. 세무서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증록증 발급
6. 은행 - 장기요양기관 명의 통장 개설
7. 공단 - 장기요양기관 등록 및 공인인증
하니행정사 오시는 길
2호선, 4호선,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4번 출구
서울 중구 퇴계로 320 광희동2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