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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장 결격사유

장기요양기관 설립 전문 하니행정사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이라고 불립니다.
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에 상근하여 합니다.
이번에는 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설의 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이전 블로그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시설장의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 19조에 임원의 결격사유가 나오고, 또한 이에 해당되면 시설의 장도 될 수 없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시설의 장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위의 5.와 6.의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위의 5. ~ 7.의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위의 5.~8.의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