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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신고

출입국 VISA 전문 하니행정사

의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부 또는 모가
출생지 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인 미국 등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자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는 복수국적자가 되며,
대한민국의 국적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미국 국적을 계속 보유한 채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니다.

신고 장소 등

국적이탈 신고하려면, 외국에 주소를 두고 그 주소를 관할하는 영사관에서 신고

구비서류

1) 국적이탈신고서 1부(소정 양식)
2) 외국거주사실 증명서1부(소정 양식)
3) 동일인확인서 1부(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성명이 다를 경우만 작성)(소정 양식)
4) 한국국적포기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소정 양식)
5)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유효한 외국여권과 출생증명서)원본 및 사본 각 1부
6) 출생증명서 한글번역문 1부
7) 신청인의 사진 1장(최근 3개월이내 촬영된 3.5CmX4.5Cm, 뒷배경흰색 정면사진)
8)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한국내 각 구청 또는 총영사관에서 최근 3개월이내에 발급받은 것)
8)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 각1부(한국내 각 구청 또는 총영사관에서 최근 3개월이내에 발급받은 것)
9) 부․모의 유효한 여권(공통)
10)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서류(여자의 경우 제출면제/남자의 경우 반드시 제출)
① 시민권자는 부·모 시민권증서, 미국여권, 이름변경증명서(변경자의 경우) 원본 및 사본 각 1부
※ 부·모의 국적상실신고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② 영주권자인 경우 부·모 여권과 영주권 원본 및 사본 각 1부
③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비시민권자 또는 비영주권자), 부모가 본인 출생후 함께 17년이상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공적서류(예 : 세금보고서, 자녀 학적서류 등) 필요.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영주권 신청 접수증 원본 및 사본 각 1부 함께 제출)
11) 수수료 $20.00

국적이탈 시 주의사항

  • 국적이탈은 원정출산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 만 17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늦어도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는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함.

  • 2025년 재지정 갱신 심사가 시작됩니다.

  • 15세 이상된 자의 국적이탈신고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