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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우리 가족의 건강한 식탁이 시작되는 곳

F-1-5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초청
(2022. 1. 3. 시행)

한국인과 결혼하여 이민 온 분이 출산하여 자녀양육 지원 등을 위해 그 부모나 형제, 자매 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사유

1) 자녀양육 지원 :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
2) 중증질환 또는 장애 가정 – 결혼이민자, 한국인배우자, 자녀 중
3) 임신 또는 자녀 2명 이하 가정

초청대상 순위

1) 부모 : 대부분 모친이 오게 됩니다.
2) 자매 또는 형제 : 부모가 오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성인인 자매 또는 형제가 올 수 있습니다. 단, 이들에게 미성년 자녀 있으면 초청할 수 없습니다.
3) 전혼자녀 : 부모나 자매 등이 못 오는 경우에는 성인인 전혼자녀가 올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전혼자녀는 미성년인 경우 불가합니다.

초청인원

1명

초청할 수 있는 기한

초청할 수 있는 기한은 초청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류기간

3년

사증발급지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이 원칙입니다.

초청자격자

1) 한국인 배우자
2) 한국국적 또는 영주자격 취득자
3) 한부모가족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 초청인
①초청장
②신원보증서
③불법체류 및 취업방지 서약서
④신분증 사본
⑤거주지확인서류
⑥초청인 기본증명서
⑦가족관계증명서
⑧혼인관계증명서
⑨주민등록표(등본)
⑩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자녀 2명 이상 –모든 자녀의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친양자 포함 2명 이상 – 모든 자녀의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⑪초청인이 결혼이민·영주자격 등록외국인인 경우 : 한국인 배우자의 해당서류
⑫초청인이 한부모 가족인 경우 – 자녀명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전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2) 피초청인
①결혼이민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류
(해당국 정부에서 발급한 공적서류)
▶당사자들의 출생증명서도 인정
(단, 출생증명서 등 직계가족만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가 통용되는 국가의 경우, 과거 초청전력 및 초청장 기재사항 등을 통해 가족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를 발행)

준비할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