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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특정활동비자

출입국 VISA 전문 하니행정사

이미지명

E-7 특정활동 비자

  • 대표적인 외국인 취업 장기체류 비자

  •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외국인력 대상

  • 종류 : E-7-1, E-7-2, E-7-3, E-7-4, E-7-4R

  • 직종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활동에 한정

  • 사증발급인정신청 : 외국 거주 중인 외국인을 초청하고자 할 때

  • 체류자격변경 :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을 채용할 때(주로 D-2, D-10에서 변경)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3년 이내이나 첫 신청의 경우는 보통 1년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신청 자격 요건

  • 도입직종과 연관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 도입직종과 연관있는 분야의 학사 +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 도입직종과 연관 있는 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

신청자격 - 우대 특별 요건

  • 세계 500대 기업에 1년 이상 & 전문 직종 근무 경력자 - 학력, 경력 불요

  • 세계 우수대학 졸업(예정) 학사 : 전공분야 경력 1년 이상 - 고용의 필요성 인정시 학력, 경력 불요

  • 국내전문대학졸업(예정)자 : 전공 과목과 관련 있는 도입 허용 직종에 취업시 1년 이상 경력 면제

  • 국내대학 졸업(예정) 학사이상 : 도입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전공 과목과 무관 · 학사 이상- 1년 이상 경력요건 면제

  • 첨단기술인력(D-10-3) : D-10-3 자격으로 국내기업서 1년 이상 인턴 + 인턴활동분야에 정식 취업 + 임금이 전년의 GNI의 1배이상 → 체류자격변경시 학력,경력요건 면제

도입방법

  •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간 고용계약 체결

  • 사증발급인정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 법무부에서 결격여부 등을 심사하여 허용 여부 결정

  • 사증발급인정 또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

  • 사증발급인청신청 - 입국 후 외국인등록

  • 체류자격변경 완료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사유서

  • E-7 비자 허가를 위해서는 다음 둘 중 하나 반드시 필요!

  • 고용추천서

  • 고용사유서

  • 내국인을 고용하지 않고,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야만 하는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필수!!

고용추천서

  • 개별 직종 심사 기준에서 고용추천서 발급대상 및 발급부처 명시

  • 고용추천서 필수 직종은 반드시 제출!!

  • 고용추천서 면제 - 대학 및 공공기관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 사기업이라도 대기업 관리자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추천서 필수 직종
· 제품생산관리자(1413)
· 운송관련관리자(1512)
·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관리자(1521)0
· 외국인학교 교사 중 국제중·외국어고·자사고 교사(2599)
· 여행상품 개발자(2732)
· 행사기획자(2735)
· 기술경영전문가(S2743)
· 아나운서(28331)
· 호텔접수사무원(3922)
· 의료 코디네이터(S3922)
· 관광통역 안내원(43213)
· 양식기술자(6301)
· 할랄도축원(7103)
· 조선용접공(7430)
· 항공기정비원(7521)

고용사유서

  • 고용추천서 의무제출 외 직종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유

  • 외국인 근로자 활용 방안

  •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인한 기대효과

E7 비자 승인을 위한 조건!

  • 왜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가?

  • 외국인 고용을 피하기 위한 내국인 채용 노력

  • 올바른 직종 선택

1. 외국 인력의 고용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고용사유서에서 심사관에게 고용인이 내국 인력을 채용하려 노력하였으며, 구인이 어렵다는 사정 적시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를 적습니다.

2. 올바른 직종 선택

해당 인력의 경력 및 전공 등이 직종과 매칭이 되어야 하고,

E-7 비자의 지정 직종 중 하나여야 합니다.

E-7 체류자격 분류

체류자격 약호 세분류설명 기본원칙
E-7-1 전문인력
· 관리자 15개직종
· 전문가및관련종사자 52개직종
직능수준이 높고, 국민대체 어려워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도가 높은 전문인력은 간편한 사증, 체류절차로 유치 및 정주 지원
E-7-2 준전문인력
· 사무종사자(판매,항공운송, 호텔접수, 의료, 고객상담) 5개직종
· 서비스종사자(운송, 관광통역, 카지노딜러, 주방장, 요양보호사) 5개직종
국민대체성 등으로 국민고용 침해 우려가 있는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에 대해서는 자격·임금요건·업체별 쿼터 설정 등 국민고용 보호장치 마련
E-7-3 일반기능인력 8개직종
· 동물사육사, 양식기술자, 할랑도축원, 약기제조조율, 조선용점, 선박전기, 선박도장, 항공기정비, 항공기 제조, 송원전기원
E-7-4 숙련기능점수제인력 3개직종
· 뿌리산업체
· 농림축산어업,제조
· 일반제조업, 건설업
E-7-91 FTA 독립전문가

공통 첨부서류

1. 외국 인력의 준비서류
· 여권, 왼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반명함판 사진 1매,

· 자격요건입증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국외 발급서류는 반드시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첨부,
주요 핵심 서류는 영 사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2. 초청인 준비서류

· 고용인의 설립 관련서류

· 고용계약서

· 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초청사유서, 고용추천서 등)

· 신원보증서(법부장관이 고시한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직종 종사자만 해당)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

3. 고용사유서
고용추천서 의무 제출 이외의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사유서를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사유서의 주요 내용
1) 고용인의 주요 사항
2) 내국인 대체할 수 없는 근거
3) 외국인력을 고용해야만 하는 사유
4) 외국인력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