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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VISA 전문 하니행정사
E-7 특정활동 비자
대표적인 외국인 취업 장기체류 비자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외국인력 대상
종류 : E-7-1, E-7-2, E-7-3, E-7-4, E-7-4R
직종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활동에 한정
사증발급인정신청 : 외국 거주 중인 외국인을 초청하고자 할 때
체류자격변경 :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을 채용할 때(주로 D-2, D-10에서 변경)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3년 이내이나 첫 신청의 경우는 보통 1년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신청 자격 요건
도입직종과 연관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도입직종과 연관있는 분야의 학사 +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도입직종과 연관 있는 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
신청자격 - 우대 특별 요건
세계 500대 기업에 1년 이상 & 전문 직종 근무 경력자 - 학력, 경력 불요
세계 우수대학 졸업(예정) 학사 : 전공분야 경력 1년 이상 - 고용의 필요성 인정시 학력, 경력 불요
국내전문대학졸업(예정)자 : 전공 과목과 관련 있는 도입 허용 직종에 취업시 1년 이상 경력 면제
국내대학 졸업(예정) 학사이상 : 도입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전공 과목과 무관 · 학사 이상- 1년 이상 경력요건 면제
첨단기술인력(D-10-3) : D-10-3 자격으로 국내기업서 1년 이상 인턴 + 인턴활동분야에 정식 취업 + 임금이 전년의 GNI의 1배이상 → 체류자격변경시 학력,경력요건 면제
도입방법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간 고용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법무부에서 결격여부 등을 심사하여 허용 여부 결정
사증발급인정 또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
사증발급인청신청 - 입국 후 외국인등록
체류자격변경 완료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사유서
E-7 비자 허가를 위해서는 다음 둘 중 하나 반드시 필요!
고용추천서
고용사유서
내국인을 고용하지 않고,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야만 하는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필수!!
고용추천서
개별 직종 심사 기준에서 고용추천서 발급대상 및 발급부처 명시
고용추천서 필수 직종은 반드시 제출!!
고용추천서 면제 - 대학 및 공공기관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 사기업이라도 대기업 관리자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추천서 필수 직종
· 제품생산관리자(1413)
· 운송관련관리자(1512)
·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관리자(1521)0
· 외국인학교 교사 중 국제중·외국어고·자사고 교사(2599)
· 여행상품 개발자(2732)
· 행사기획자(2735)
· 기술경영전문가(S2743)
· 아나운서(28331)
· 호텔접수사무원(3922)
· 의료 코디네이터(S3922)
· 관광통역 안내원(43213)
· 양식기술자(6301)
· 할랄도축원(7103)
· 조선용접공(7430)
· 항공기정비원(7521)
고용사유서
고용추천서 의무제출 외 직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유
외국인 근로자 활용 방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인한 기대효과
E7 비자 승인을 위한 조건!
왜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가?
외국인 고용을 피하기 위한 내국인 채용 노력
올바른 직종 선택
1. 외국 인력의 고용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고용사유서에서 심사관에게 고용인이 내국 인력을 채용하려 노력하였으며, 구인이 어렵다는 사정 적시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를 적습니다.
2. 올바른 직종 선택
해당 인력의 경력 및 전공 등이 직종과 매칭이 되어야 하고,
E-7 비자의 지정 직종 중 하나여야 합니다.
E-7 체류자격 분류
| 체류자격 약호 | 세분류설명 | 기본원칙 |
| E-7-1 | 전문인력 · 관리자 15개직종 · 전문가및관련종사자 52개직종 | 직능수준이 높고, 국민대체 어려워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도가 높은 전문인력은 간편한 사증, 체류절차로 유치 및 정주 지원 |
| E-7-2 | 준전문인력 · 사무종사자(판매,항공운송, 호텔접수, 의료, 고객상담) 5개직종 · 서비스종사자(운송, 관광통역, 카지노딜러, 주방장, 요양보호사) 5개직종 | 국민대체성 등으로 국민고용 침해 우려가 있는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에 대해서는 자격·임금요건·업체별 쿼터 설정 등 국민고용 보호장치 마련 |
| E-7-3 | 일반기능인력 8개직종 · 동물사육사, 양식기술자, 할랑도축원, 약기제조조율, 조선용점, 선박전기, 선박도장, 항공기정비, 항공기 제조, 송원전기원 | |
| E-7-4 | 숙련기능점수제인력 3개직종 · 뿌리산업체 · 농림축산어업,제조 · 일반제조업, 건설업 | |
| E-7-91 | FTA 독립전문가 |
공통 첨부서류
1. 외국 인력의 준비서류
· 여권, 왼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반명함판 사진 1매,
· 자격요건입증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국외 발급서류는 반드시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첨부,
주요 핵심 서류는 영 사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2. 초청인 준비서류
· 고용인의 설립 관련서류
· 고용계약서
· 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초청사유서, 고용추천서 등)
· 신원보증서(법부장관이 고시한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직종 종사자만 해당)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
3. 고용사유서
고용추천서 의무 제출 이외의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사유서를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사유서의 주요 내용
1) 고용인의 주요 사항
2) 내국인 대체할 수 없는 근거
3) 외국인력을 고용해야만 하는 사유
4) 외국인력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