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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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설립 전문 하니행정사
시설장이 되려면?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총괄
반드시 상근해야 합니다
시설장, 센터장, 관리책임자 등으로 불립니다.
대표와 시설장이 동일인?
대표자가
시설장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고
상근한다면
대표가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 - 요양원,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센터
사회복지사 1급, 2급 - 방문간호 제외한 장기요양기관
간호사 및 의료인 - 모든 장기요양기관
방문간호 시설장은 사회복지사가 할 수 없어요!
시설장 - 방문간호센터
간호사 - 간호 경력 2년 이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시설장 - 복지용구사업소
복지용구 사업소 시설장은 특별한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상근 의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