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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장기요양기관 설립 전문 하니행정사

시설장이 되려면?

  • 01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총괄

  • 02

    반드시 상근해야 합니다

  • 03

    시설장, 센터장, 관리책임자 등으로 불립니다.

대표와 시설장이 동일인?

  • 대표자가

  • 시설장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고

  • 상근한다면

  • 대표가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 - 요양원,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센터

  • 사회복지사 1급, 2급 - 방문간호 제외한 장기요양기관

  • 간호사 및 의료인 - 모든 장기요양기관

  • 방문간호 시설장은 사회복지사가 할 수 없어요!

시설장 - 방문간호센터

  • 간호사 - 간호 경력 2년 이상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시설장 - 복지용구사업소

  • 복지용구 사업소 시설장은 특별한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 상근 의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