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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VISA 전문 하니행정사
해외로 이주하면서 생활의 근거지를 해외로 옮기는 경우,
해외이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로서 해외이주하는 자
신고장소
관할지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해외이주신고확인서
2017. 12. 21.시행 해외이주법 개정에 따라 거주여권은 더이상 발급되지 않으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됩니다.
해외이주신고 완료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며,
국민건강보험이 정지됩니다.
해외이주신고 구비서류
· 해외이주신고서
· 여권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비자(영주권 제도 없는 국가)
· 주민등록 등본
·국세납세증명서(사용목적:해외이주용), 지방세납세증명서, 관세납세증명서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18-37세 남자)
· 국제결혼사유의 해외이주 : 양국 혼인관계증명서 각1부,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여권사본
※ 외국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국문 번역 공증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해외이주신고 후 달라지는 점
· 우리 주민등록법상 해외이주신고자는 재외국민으로 구분되며,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 외국환 반출 허용,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면제, 자녀병역면제 또는 중단, 국민연금일시금 환급, 국민건강보험 정지(귀국하여 6개월 경과 후 사용가능) 등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이주신고 후 국내에서 일정 기간 체류시에는 과거 주민등록증은 사용할 수 없으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환급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제출하여 일시금으로 환급 가능합니다.
1) 청구기한 :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10년이 지나면 일시금 지급받을 권리는 소명하나 향후 연금으로 지급
2) 청구장소 : 전구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3) 청구방법
· 본인이 청구하는 것이 원칙,
본인이 해외에 체류하는 등 본인이 방문 불가한 경에는 국내에 대리인이 방문청구,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우편청구
· 전화 또는 팩스 청구 : 총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
·수급권 자가 외국인인 경우 또는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 공통 서류 | 지급사유별 필수 서류 |
|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선원수첩,장애인등록증 : 제시로 갈음 ·수급권자 예금계좌 | · 국외이주 : ①해외이주신고확인서 ②출국전 청구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하는 서류(항공권 등) ③국세 납세증명서 ④지방세 납세증명서 ⑤관세 납세증명서 참고 · 국적상실: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 사망에 의한 청구 : ①사망진단서 등 사망증명 서류 ②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③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
국세, 지방세, 관세 납세증명서는 다음의 발급처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발급처 | 발급소요기간 | |
| 국세 납세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2 | 해외이주용 증명서는 3~10일 소요 온라인 출력가능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부24 www.gov.kr/portal/main | 온라인 즉시 출력가능 |
| 관세 납세증명서 | 유니패스(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unipass.customs.go.kr/csp/index.do | 온라인 즉시 출력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