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혼인비자 > F-6-1 신청시 제출서류

F-6-1 신청시 제출서류

우리 가족의 건강한 식탁이 시작되는 곳

국내에서 F-6-1 신청

F-6-1 신청시 제출서류

국내에서 장기비자로 외국인등록증을 가진 외국인 배우자는 자기 나라로 출국하지 않고 국내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결혼이민 F-6-1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

출국하여 자국에서 F-6-1 신청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이 불가하고 출국하여 자국에 있는 한국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하여야 함

1) 재외공관 F-6-1 사증발급 대상자
단기사증소지자
: 사증면제 B1, 관광통과 B2, 일시취재C1~단기취업C4까지의 사증소지자
단, B1으로 입국한 독일인은 F-6-1 체류자격 변경 가능
불법체류자(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포함)
출국을 위한 연장허가를 받은 자(출국기한유예를 받은 자는 자격변경 대상 아님)
일반형사범(단순 벌금 등 제외
⑤위 ① ~ ④의 신분으로 체류 중에 기타 G-1 자격을 받은자

2) 예외
재외공관에서 F6-1 사증발급대상자여도
임신·출산예정(20주 이상), 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 후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

외국인 배우자 초청은 5년 내 1회

1)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초청이 제한
※ 5년 내 동일한 배우자를 재초청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아 초청가능
2) 다만, 외국인과 혼인하였더라도 초청을 하지 않은 경우, 초청을 하였더라도 비자발급이 불허된 경우, 비자가 발급되었더라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청횟수에서 제외

F-6-1 신청시 제출서류

기본서류(1~20)
번호 서류 비고 발급처 체크
1 비자신청서 (사증발급신청서) 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피
2 여권용사진 1매 신청서에 부착
3 신청인(외국인배우자) 여권원본 잔여유효기간 6개월이상
4 신청인(외국인배우자) 여권사본 인적사항면 복사
5 비자신청수수료
작성하는 서류
(가장 중요한 서류이며, 반드시 정해진 양식에 맞춰 빠짐없이 작성)
6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한국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피
7 신원보증서 한국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피
8 외국인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한국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피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서류
9 한국인배우자 여권사본1부 인적사항면 복사
10 기본증명서(상세) 한글원본 1부씩 발급일부터3월이내 주민센터 또는 민원24홈피
1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한글원본 1부씩 발급일부터3월이내 주민센터 또는 민원24홈피
1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한글원본 1부씩 발급일부터3월이내 주민센터 또는 민원24홈피
13 주민등록등본 원본 한글원본 1부씩 발급일부터3월이내 주민센터 또는 민원24홈피
14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중국/베트남/필리핀/ 캄보디아/몽골/ 우즈베키스탄/태국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면제-①외국인 배우자 국가에서 6월이상/제3구에서 유학,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체류하며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②외국배우자가 출입국법 시행령 별표1의2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 입국해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며 초청인과 교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자
③임신출산 그밖에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5 건강진단서원본(6월 이내) 면제대상자는 제출 불요 병원/보건소
16 범죄경력증명서 원본(3월 이내) 면제대상자는 제출불요 경찰청
건강진단서- 한국인배우자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공무원채용 응시 검진검진표 양식으로 발급, 사증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발급
건강진단서, 범죄경력 면제
1)한국, 외국 배우자 전부 면제대상자 ①외국인 배우자 국가에서 6월이상/제3구에서 유학,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체류하며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②외국배우자가 출입국법 시행령 별표1의2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 입국해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며 초청인과 교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자. ③임신출산 그밖에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한국인 배우자 범죄경력 면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신상정보제공)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보 대상이 아닌 경우)
참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혼인경력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한다)
3. 직업
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건강상태에 관한 서류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건강진단서-외국배우자 :사증신청일부터 6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서,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되어야. 건강검진 항목 예시에 포함된 검진항목 외에 결핵(TB) 항목도 포함되어야. 한국인 배우자가 건강진단서 제출면제 대상자라면 외국배우자 면제, 단, 결핵진단서는 제출해야(임신으로 결핵 진단이 어려운 경우 별도 문의 )
범죄경력증명서-외국 배우자 : 한국 배우자가 범죄경력 제출 전부면제 대상이면 외국인도 면제
17 결혼증명서 원본 선택사항(본국에서 중혼여부 확인 위해 필요한경우에 한함) 발급기관
18 범죄경력증명서원본(정식명칭 병기)(예-필리핀 NBI Clearance) 발급일부터 3월이내 발급기관
19 건강진단서 원본 병원
20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의 CFO 교육이수 원본 및 사본 1부)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23~32는 선택사항)
소득요건 적용 면제 ①부부사이 출생자녀 있는 경우 ②부부가 비자 신청일부터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③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단 ①에 해당한 경우는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전 출생하여 국적취득 전일 경우 출생증명서 ②에 해당하면 동거 관련 입증서류 제출
2023 기준 소득요건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20,736,930 26,608,896 32,405,784 37,984,128 43,367,886 48,645,090
21 소득금액증명원본 공통필수 국세청홈택스 세무서민원실
22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홈피
23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활용시 현근무지 또는 과거 근무지에서 발급
24 재직증명서
25 사업자등록증 사본
26 소득입증서류 - 선택사항 위서류들로 소득입증안되는 경우 보완서류
27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소득활용시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제외
28 소득입증서류-선택사항 소득금액증명상 소득입증불가시 보완
      사업소득관련 주의사항
1)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상 금액을 기군으로 판단, 만약 실제 소득이 증명상 금액보다 많다면 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수정 신고후 수정된 증명을 제출
2)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사업소득의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신고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감안하여 소금득액 증명상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이 정해진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동일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이 아니더라도 예외인정(단, 경우에 따라 실태조사 할 수 있음)
29 소득입증서류 기타소득 활용시 예)임대소득-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자소득-은행거래내역서
30 예금,보험,증권,채권 재산으로 소득 입증시 100만원이상/6월 이상 지속,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
31 부동산
32 외국인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 가족소득 또는 재산 활용시 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피
소득요건 보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 한국인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등) 또는 초청을 받은 결혼이민자만 소득요건을 보충할 수 있다. (대한민국 과거 1년간 소득 또는 재산만 인정) 직계라도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해야만 하고, 형제, 자매는 제외
외국인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
33 ~ 42 중 하나 선택제출/의사소통요건 면제 대상자는 제출 불요
의사소통요건 적용 면제 ①부부사이 출생자녀 있는 경우 ②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①일정 수준 이상의 해당 언어능력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경우, ②대사관에서 해당 언어로 실시하는 인터뷰에 합격한 경우 의사소통 요건 갖춘 것으로 인정
33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2단계)수료증 세종학당(초급1A+1B)수료증 한국어 120시간 이상
34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TOPIK 1급이상인 경우 인정
35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증 해당국가에 지정된 교육기관이 있는 경우 인정(기관명 기재)
36 한국어관련 대학(원) 학위증
37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필요시 한국어구사능력 확인
38 외국인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체류 입증서류 출입국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불문)
39 한국인배우자가 외국인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체류 입증서류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해당 국가의 출입국사실 증명 또는 자술진술서(양식불문)
40 한국인배우자가 외국인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인 국가 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41 한국배우자와 외국배우자가 해당언어가 공용인 국가에서 계속체류 입증서류 그 외언어 해당 국가의 출입국사실 증명 또는 자술진술서(양식불문)
42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공통
한국인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
- 주거요건 충족하기 위해 제출한 곳의 주소지(13번)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동일해야
43 등기부등본 자가인 경우    주거요건 제출 주거지는
한국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가족, 형제, 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함.
단, 사택 등 예외 인정
44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45 임대차계약서 사본
교제입증서류
소개경위서류 면제①부부 사이에 출생자녀 있는 경우 ②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F-6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중단된 적 있다면 제외)
46 교제경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공통필수 교제사진,가족사진,SNS대화내역 등 자유롭게 A4용지에 편집하여 제출(5쪽 이내)
47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제출이 어려운 경우-사유서제출
(단, 부부사이 출생 자녀 있거나
과거 혼인의 중단없이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경우는 면제)
48 보증보험증권 사본
49 계약서사본
50 소개자 신분증 사본 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

결핵 진단서 제출국(35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러시아,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몰도바공화국,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라루스, 스리랑카, 아제르바이잔,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케냐, 콩고민주공화국,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서류간소화

1)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 있는 경우

구분 서류 목록 체크
기본 서류 - 신청서
- 여권용 사진
-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신청 수수료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신원보증서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 기본증명서(상세)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불가 시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한글원본) 1부
- (외국인 배우자)
-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부
-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주거요건 -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교제 입증서류 - 공통 필수 서류

2)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임신 등) 구비서류 목록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전부 면제 대상자 포함)

구분 서류 목록 체크
기본서류 - 신청서
- 여권용 사진
-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신청 수수료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신원보증서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 기본증명서(상세)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등본(한글원본) 1부
-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부
-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소득요건 - 상세 내용 위 소득요건 항목 참조
한국어 구사요건 - 한국어 구사요건 항목 참조
주거요건 -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교제 입증서류 - 공통 필수 서류/교제 경위별 서류

3) 과거 한국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해당없음)

구분 서류목록 체크
기본서류 - 신청서
- 여권용 사진
-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신청 수수료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신원보증서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 기본증명서(상세)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등본(한글원본) 1부
-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부
-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주거요건 -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교제 입증서류 - 공통 필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