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Home > 장기요양기관 > 서류 작성 시 주요 지적사항
장기요양기관 설립 전문 하니행정사
참고 법령
예산서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운영규정 - 노인봅지법 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 고시
운영위원회 - 사회복지사업법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율은 15~0%
수급자별 상황에 따라 본인부담율은 달라집니다.
본인부담금 내용 자세히 기재합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각 자격별로 2명 이내, 대표 및 시설장의 친인척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연 4회 이상 개최 의무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배상책임보험
기관이 가입합니다. 종사자 및 이용자 보호 목적
보상이 아닌 배상
기관에 맞는 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수
직원 복무 규정
사용자의 입장이 아닌 직원의 입장에서 작성하기를 권장합니다.
경조휴가는 정확히
직원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관련 법령에 맞게
수습기간 급여, 평가 등에 관한 사항
휴가에 관한 제 규정
승진 및 징계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관련 판례 준수
직원은 공개채용해야 합니다. 채용의 방법 등 명시.
예산서
예산서의 구성 - 총칙, 세입, 세출, 임직원보수일람표원
세입과 세출의 일치 - 가장 기본!
관,항,목 - 정확한 관항목 사용
인건비 비율 절대 준수!! 급여별로 정해진 인건비율은 절대 준수하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일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이용자와 직원으로 나누어 작성
고충 및 의견의 접수, 심의, 통보, 이의신청
필요시 - 고충처리위원회(구성 등)
요양원
업무 분장 명확히 하고 지켜야 합니다. 업무의 혼동으로 인한 환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가산금 수입에 대한 이해
상급 침실 사용에 관한 내용
급여제공지침
대부분의 급여제공지침은 시설용이므로, 재가의 경우 상당 부분 수정해야 합니다.
급여제공지침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