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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 시 주요 지적사항

장기요양기관 설립 전문 하니행정사

참고 법령

  • 예산서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운영규정 - 노인봅지법 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 고시

  • 운영위원회 - 사회복지사업법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율은 15~0%

  • 수급자별 상황에 따라 본인부담율은 달라집니다.

  • 본인부담금 내용 자세히 기재합니다.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 - 각 자격별로 2명 이내, 대표 및 시설장의 친인척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운영위원회는 연 4회 이상 개최 의무

  •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배상책임보험

  • 기관이 가입합니다. 종사자 및 이용자 보호 목적

  • 보상이 아닌 배상

  • 기관에 맞는 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수

직원 복무 규정

  • 사용자의 입장이 아닌 직원의 입장에서 작성하기를 권장합니다.

  • 경조휴가는 정확히

  • 직원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관련 법령에 맞게

  • 수습기간 급여,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휴가에 관한 제 규정

  • 승진 및 징계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관련 판례 준수

  • 직원은 공개채용해야 합니다. 채용의 방법 등 명시.

예산서

  • 예산서의 구성 - 총칙, 세입, 세출, 임직원보수일람표원

  • 세입과 세출의 일치 - 가장 기본!

  • 관,항,목 - 정확한 관항목 사용

  • 인건비 비율 절대 준수!! 급여별로 정해진 인건비율은 절대 준수하셔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일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이용자와 직원으로 나누어 작성

  • 고충 및 의견의 접수, 심의, 통보, 이의신청

  • 필요시 - 고충처리위원회(구성 등)

요양원

  • 업무 분장 명확히 하고 지켜야 합니다. 업무의 혼동으로 인한 환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 가산금 수입에 대한 이해

  • 상급 침실 사용에 관한 내용

급여제공지침

  • 대부분의 급여제공지침은 시설용이므로, 재가의 경우 상당 부분 수정해야 합니다.

  • 급여제공지침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