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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VISA 전문 하니행정사
전문인력 E-7-1 취업 대상자
1) 국내대학(4년제) 졸업자 / 구직비자 D-10 소지자 전공과목 관련성 필요, 경력 1년 요건 불요
고용 회사의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자로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자)
급여 기준 : 연 28,670,000원( ~ 2025. 12. 31. 적용)
2) 국외대학 졸업자
전공과목 관련성 필요, 경력 1년 이상 있어야 함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자로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자)
급여 기준 : 연 28,670,000원( ~ 2025. 12. 31. 적용)
3) 국내 2년제 대학 졸업자
전공과목 관련성 있어야 하고, 경력은 불요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자로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자)
급여 기준 : 연 28,670,000원( ~ 2025. 12. 31. 적용)
공통적인 기본원칙
관리자 15개 직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2개 직종
반드시 지정 직종에 해당해야!
임금요건(근로계약서 상) 연 2,867만원(2025. 12. 31. 까지)
국민 대체 직종은 채용 불가!
국민채용 노력을 증명해야!
외국체류 근로자 - 사증발급인정신청
국내체류근로자-체류자격변경신청
사증발급인정 신청 시 구비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사진1장)
2) 여권, 사진, 신분증명서(중국은 거민신분중)
3) 결핵검진서(해당자)
4) 학력입증서류-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5) 자격 및 경력 입증서류-자격증명서/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6) 표준근로계약서(월급여 : 284만원 이상, 연봉 : 3,400원이상
7)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9) 납세사실증명원-국세완납증명 + 지방세 납세증명
10) 고용보험가입자명부(국민 상시근로자 5명이상 + 3개월 이상)
11) 고용추천서(고용추천서가 필수인 경우) 또는
추천사유서 혹은 고용사유서(활용계획서)(고용추천서가 필수 아닌 경우)
12) 신원보증서
신원보증서 제출이 필요한 직종 :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디자이너(28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13) 대표자 신분증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첨부,
주요 핵심서류는 영사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 근무처 변경시 사전허가 필수(신원보증서 제출의무 직종과 같음)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디자이너(28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1) 통합신청서
2)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1장, 수수료
3) 고용계약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5) 경력증명서
6) 고용추천서(고용추천서가 필수인 경우) 또는
추천사유서 혹은 고용사유서(활용계획서)(고용추천서가 필수 아닌 경우)
7) 신원보증서 원본 -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디자이너(28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7) 고용주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E7 비자는 최초 신청하는 경우 보통 1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E7 비자의 유효기간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통합신청서
2)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3) 개인소득금액증명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속회사발급)
4) 표준근로계약서
5) 재직증명서
6)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7) 신원보증서
8)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근무처변경·추가 허가의 신고
E-7-1 자격자의 근무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사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전허가대상 |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디자이너(28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
| 사후신고대상 | 상기 직종 제외한 E-7-1 직종 |
1) 신고절차 :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장 등에 신고- 방문신고가 원칙
2) 제출서류
①통합신청서
②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③고용추천서(고용추천서가 필수인 경우) 또는
추천사유서 혹은 고용활용계획서(고용추천서가 필수 아닌 경우)
④표준근로계약서
⑤원 근무처 장의 이적동의서 :
·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 면제
·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가능 – 휴·폐업사실증명서, 입금체불관련 공적입증서류, 매출감소 등 경영악화 사실 입증하는 부가세 신고서 중 1종
⑥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⑦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⑧납세사실증명원-국세완납증명 + 지방세 납세증명
⑨고용보험가입자명부(국민 상시근로자 5명이상 + 3개월 이상)
⑩ 신원보증서 :
신원보증서 제출이 필요한 직종 -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디자이너(28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⑪대표자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