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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VISA 전문 하니행정사
D-7 주재 vs D-8 기업투자
| D-7 주재 | D-8 기업투자 | |
| 주재원을 파견하고자 하는 모기업이 본국에 위치 연구,시장조사,홍보,자료수집 등 비영리 목적. 한국에사무실 설치하고 직원파견, 상주케 | ||
| 투자자본금의 유무와 정도 | 투자자본금 불필요 | 최소 1억원 이상의 투자자본금 필요 (3억 이상은 D-9 신청가능) |
| 법령근거 | 외국환거래법 -외환거래에 있어 시장기능 저해만 아니면 됨 |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를 지원, 편의제공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 외화 가능한 많이 국내로 ! 국가가 장려 |
| 법인의 성격 | 해외법인자격 | 국내에 독립된 법인 설립 |
| 법인상호의 사용범위 | 반드시 모국 법인명과 일치 | 국내 규정된 범위 내에서 상호명을 임의대로 정할 수 있음 |
| 체류활동범위 | 비영리 목적으로 제한 | 투자자의 사업 범위 내에서 제한없이 취업활동 가능 -유흥업소 취업 등 타사업장 취업불가 |
| 금지업종 | 퇴폐성유흥업소, 다방, 마사지, 안마시술소, 사행성분야(도박, 투기관련) | |
| 운영자본금 조달방법 | 사무실 운영자금은 본사에서 국내로 송금되어야 함 | 최소투자금이 1억 이상 반드시 본인소유여야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거나 운반하여 가지로 입국 가능 -해외송금시 반드시 사용용도가 투자, Investment -운반시 입국장 내 세관에 신고, 투자자금이라고 명시된 외환반입증 발급받아야 함. |
| 회사운영자금의 최초유입경로 | 해외송금증 외국환매입증명서 준비 | 해외송금증, 외국환매입증명서 준비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함 |
| 체류연장을 위한 연간소득 및 운영자금 입증방법 | 급여, 운영비 등이 본국의 모기업에서 입금되고 있음을 입증 | 체류기간연장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 일정한 수익이 있어야 함. |
| 설립절차 | 국내지사 설치신고→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발급 | 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 |
| 주재원 동반가족 상주여부 |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국내에서 동반가족으로 체류가능 | |
외국인 투자
1) 주업종 : 외국인전용식당, 아시아마트, 할랄푸드, 편의점, 중고자동차 등 수출목적의 무역업
회사에 투자하는 주주자격,
최근에는 인터넷통신판매업체에 외국인투자, 수익성있는 사업체 인수,
2) 금지업종 : 퇴폐성유흥업소, 다방, 마사지, 안마시술소, 사행성분야(도박, 투기관련)
| 1억원 투자 | 법인으로만 투자 영주권 취득할 수 없음 |
| 3억원 투자 | 일반사업자로도 가능 일정 조건 갖추면 영주권 가능 |
| 3억원 공익투자 | F-2 55세 이상 5년 후 영주권 부여 – 투자금 즉시 반환 |
| 5억원 공익투자 | F-2 나이 제한 조건 없음 5년 후 영주권 부여 – 투자금 즉시 반환 |
| 15억원 공익투자 | F-5 영주 나이 제한 없음 5년 후 투자금 반환 |
투자금의 송금방법
본국에서 한국의 본인 명의의 지정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은 본인 또는 대리인
| D-8 | 본인 명의로 송금 수령자도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
| F-2, F-5 | 투자금 송금인이 본인이 아니여도 무방 |
외국인 국내 직접 투자절차
가. 외국인 투자신고 - 국내
1)투자요건
-투자가 1인당 1억원 및 10% 이상 지분취득
2)제출서류
· 투자신고 – 은행, 코트라
· 여권사본
· 대리신고시 현지 공증 위임장
· 동업의 경우 공증된 동업계약서
3)외국인투자신고필증 발급 및 가상계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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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좌개설 - 국내은행
1) 투자자 명의의 투자자금 수취용 은행계좌 개설
▶법인 : 1억 이상(2인 – 2억이상) 개인 : 3억 이상(2인 –6억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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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자자금 송금 및 환전 – 현지은행에서 국내은행으로 송금 혹은 외화 현금으로 반입
1) 외화송금의 경우 : 송금인 = 수취인 = 투자자이름
자금용도는 Investmet Fund로 명기
2)외화 현찰 휴대 반입의 경우 : 공항세관에 사업자금으로 신고 후 외국환신고필증 수령
3) 법인 –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4) 개인 –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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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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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비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