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취업비자 > E-6(E6) 예술흥행 비자
출입국 VISA 전문 하니행정사
E-6(E6) 예술흥행 비자
창작활동을 하려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 예술상의 활동지도자 : 프로 또는 아마추어 스포츠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출연형태,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취해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 외국인 : 프로 또는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등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사람도 포함
E-6 예술흥행비자의 종류
1. E-6-1
방송 출연, 공연 등 방송 연예 활동하는 외국인
미술, 문학, 화가, 작곡가 등의 예술활동을 하는 외국인
2. E-6-2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공연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3. E-6-3
운동선수, 프로스포츠팀 감독, 매니저 등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사증발급인정신청
E-6 예술흥행 비자는 원칙적으로 사증발급인정신청해야!
불체다발국가, 테러지원국가, 제주무사증입국불허국가 국민은 자국 공관에서 신청
E-6-2 신청인이 제3국 영주권자 또는 2년 이상 게속 체류 장기체류자인 경우 제3국 자국공관 신청
E-6-1, E-6-3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유학(D-2), 구직(D-10)에서 E-6-1, E-6-3 자격변경
아래 모든 조건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1) 구직(D-10) 또는 유학(D-2) 자격 소지 + 합법체류
2) 취업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
+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3) 취업하려는 기관, 단체 등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
단,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하며, 자국 또는 제3국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에도 변경이 허용됩니다.
제출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공연추천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국내활동 계획서
근로계약서, 신원보증서
납세증명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우대심사 기준
모델 전문 매니지먼트 업체로서 요건 모두 갖춘 경우
법인사업자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최근 3년 이내 최소 5억원 이상 매출
최근 3개월 간 국민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업력 5년 이상 혹은 대표이사 동종업계 경력 5년 이상
사업자등록증 상 매니지먼트, 엔트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증 관련 업종만 등재
체납 사실 없을 것
외국인이 불체다발국가 혹은 법위반 고위험 국가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