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취업비자 > E-6(E6) 예술흥행 비자

E-6(E6) 예술흥행 비자

출입국 VISA 전문 하니행정사

이미지명

E-6(E6) 예술흥행 비자

  • 창작활동을 하려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 예술상의 활동지도자 : 프로 또는 아마추어 스포츠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 출연형태,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취해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 외국인 : 프로 또는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등

  •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사람도 포함

E-6 예술흥행비자의 종류

1. E-6-1

방송 출연, 공연 등 방송 연예 활동하는 외국인
미술, 문학, 화가, 작곡가 등의 예술활동을 하는 외국인


2. E-6-2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공연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3. E-6-3

운동선수, 프로스포츠팀 감독, 매니저 등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사증발급인정신청

  • E-6 예술흥행 비자는 원칙적으로 사증발급인정신청해야!

  • 불체다발국가, 테러지원국가, 제주무사증입국불허국가 국민은 자국 공관에서 신청

  • E-6-2 신청인이 제3국 영주권자 또는 2년 이상 게속 체류 장기체류자인 경우 제3국 자국공관 신청

E-6-1, E-6-3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유학(D-2), 구직(D-10)에서 E-6-1, E-6-3 자격변경
아래 모든 조건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1) 구직(D-10) 또는 유학(D-2) 자격 소지 + 합법체류

2) 취업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
+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3) 취업하려는 기관, 단체 등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

단,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하며, 자국 또는 제3국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에도 변경이 허용됩니다.

제출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 공연추천서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 국내활동 계획서

  • 근로계약서, 신원보증서

  • 납세증명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우대심사 기준

모델 전문 매니지먼트 업체로서 요건 모두 갖춘 경우

  • 법인사업자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 최근 3년 이내 최소 5억원 이상 매출

  • 최근 3개월 간 국민 상시근로자 5명 이상

  • 업력 5년 이상 혹은 대표이사 동종업계 경력 5년 이상

  • 사업자등록증 상 매니지먼트, 엔트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증 관련 업종만 등재

  • 체납 사실 없을 것

  • 외국인이 불체다발국가 혹은 법위반 고위험 국가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