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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비자

우리 가족의 건강한 식탁이 시작되는 곳

2022년 기준 전체 혼인 건수의 국제결혼이 8.7%를 차지할 정도로 외국인과의 혼인이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40대 이상 남성의 국제결혼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20-30대 남성의 국제결혼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과 결혼할 때 그 절차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인비자

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하려면
첫째, 혼인비자를 받아서 입국하거나
둘째, 이미 한국 체류 중인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인비자 발급 제한

일단 혼인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를 보면,
첫째, 내국인이 최근 5년 이내 외국인과 결혼했던 사람은 신청이 제한되고
둘째, 혼인 귀화자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국적 취득 후 3년이 되기 전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셋째, 내국인이 가정폭력범죄, 성폭력범죄 등 전력자는 배우자 초청이 제한됩니다.
※ 가족폭력범죄 등 전력이 있더라도 임신 20주 이상, 출산한 경우라면
비자발급이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

국제결혼 절차

그럼 혼인비자의 전체적인 절차를 살펴 봅니다.
1) 혼인신고(양국 모두에서 하는 것이 원칙, 한국에서만 해도 유효)
2)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3) 외국인 배우자 초청 또는 체류자격변경 :
국내 출입국사무소/재외공관에서 신청
4) 입국 후 외국인등록


※ 혼인신고는 배우자 나라에서 먼저 해야 하는 국가도 있으니, 별도 확인 필수!!

혼인비자의 요건

혼인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판단하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 소득 이상인지,
부부간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안정적 주거가 가능한지를 평가합니다.
1) 소득요건 :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요건 상이
2) 의사소통요건 : 부부간 의사소통가능 증명
3) 주거요건 : 단기숙박시설 등은 불가

※ 소득요건, 의사소통 요건 등 면제되는 경우 -
1) 부부가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사실혼 제외),
2) 임신 20주 이상,
3) 부부간 자녀가 있는 경우

비자신청지

1)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 : 임신 20주 이상, 출산, 외국인등록자 등
2) 재외공관에서 신청 : 단기사증(B1-2, C1-4) 소지자, H-1 또는 G-1 소지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자, 일반형사범(단순 벌금은 제외),
불법체류자 등


국내 체류 중이어도 외국인이 출국하여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 조항도 있으니, 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제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적 외국인을
배우자로 초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국인 배우자는 본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비자 신청시에 이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생소한 외국인 배우자의 문화 및 제도를 알게 되고, 국제결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공됩니다.

제출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2) 여권용사진
3) 신청인 여권 원본 및 사본, 기본증명서 외
4) 수수료
5) 초청장, 신원보증서, 결혼배경진술서
6) 건강진단서
7) 범죄경력증명서
8) 결혼증명서
9) 소득요건충족 증명서류
10) 의사소통요건 충족 증명서류
11) 주거요건 충족 증명서류
12) 교제입증서류
13)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