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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int E74 숙련기능인력 E-7-4 선발계획
2025년 숙련기능인력 유형별 선발인원 : 3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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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체 |
기업 추천 개인 트랙 |
중앙부처추천 |
광영 지자체 추천(17개 시도) |
탄력 배정 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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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부 |
산업부 |
농림부 |
산업부 |
해수부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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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뿌리사업 |
농축산업 |
조선업 |
어함 내항 상선 |
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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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int E74 |
35,000 |
12,000 |
3,650 |
1,900 |
1,600 |
1,600 |
600 |
300 |
5,500 |
6,200 |
※ 쿼터 과부족 현황에 따라 추후 재배정될 수 있음.
1) 기업추천개인트랙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중앙부처·지자체의 추천 불요
2) 추천쿼터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으 자로서 중앙부처, 광역지자체의 추천
①중앙부처 추천 : 고용부 등의 추천
②광역지자체 추천 : 1년 이상 해당 광역 지자체 소재 기업에서 근무 중인 자 중 추천을 희망하는 각 광역지자체에서 추천
(단, E-7-4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광역 지자체에 체류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③탄력배정쿼터 : 탄력적인 쿼터 운영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쿼터로서 향후 추가 배정이 필요한 분야에 탄력적 운영 예정
신청일정 및 방법
1) 기간 : 2025. 3. 1. ~ 2025. 12. 20.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2) 방법 : 하이코리아 온라인 접수 원칙
※ 고령자, 격오지, 첨부서류 과다자 등 관할 기관장 판단 하에 대면접수 예외적 허용
3) 신청요일 :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 5부제
| 신청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 출생연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신청대상 외국인 요건
1) 기본적 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①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 + 등록외국인 + 현 직장에서 합법적 정상근무 중일 것.
②최근 2년간 연간 소득의 평균이 2,500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41점) 이상
※재입국 공백으로 최근 2년 소득입증이 어려운 경우 : 2018~2022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③향후 2년 이상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E-7-4 고용계약
- 현 직장에서 향후 2년 이상 계속 근무 고용계약이 되어있어야 함.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
④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기업의 대표가 추천서 작성
· 상시 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에 최저임금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가능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
·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하고 향후 5년 간 추천을 불허
⑤제외 대상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불가
· 최근 10년 이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은 자
· 최근 10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 최근 10년 이내 불법체류 경력자
· 조세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한국어 외의 다른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연장(2년) 때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 시행!
특례기간 종료 후 기존대로 적용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①기본 요건 : 현재 E-9, E-10, H-2 자격자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②허용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
· 특례 :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 건설업의 경우는 연평균 공사금액(억) X 0.1 명( 1억당 0.1명)
· 허용 계산값 소수점 이하는 올림
· 현재 E-9, E-10 고용기업은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이 가능
·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 E-7-4 제외한 E-7, E-9, E-10, H-2, F-2. F-4, F-5, F-6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③제외 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업체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모든 신청자가 반드시 제출
①외국인 본인 통합신청서(별지34호), 여권 사본(인적사항 면)
②외국인 본인 점수제 자체 심사표(붙임3 양식)
③외국인 본인 신상 기술서(붙임4 양식)
④외국인 본인 표준근로계약서 : E-7-4 계약서 제출
⑤외국인 본인 최근 2년간 평균소득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⑥외국인 본인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다른 점수가 150점 이상인 경우 – 2년 내 보완가능)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표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표 제출 생략
⑦외국인 본인 신원보증서(별지129호)→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⑧현재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⑨현재 근무처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⑩현재 근무처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4대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공사금액입증 서류(건설업에 한함)
⑪현재 근무처 고용기업 추천서(붙임5)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2) 추가 서류 : 해당자만 제출
①외국인 본인 국내 자격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②외국인 본인 국내 학위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③외국인 본인 국내 운전면허증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④현재 근무처 뿌리기업 확인서(뿌리기업만 해당)
⑤현재 근무처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조선업만 해당)
⑥현재 근무처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 - 내항정기운송사업만 해당
K-point E74 점수표
1. 전환 점수 요건 : 300점 만점(가점 제외) 중 200점( 가점 포함) 이상
2. 기본 항목 점수
1)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 구분 | 2,500~3,000만 / 3,000~3,500만 | 3,500~4000만 / 4,000~4,500만 | 4,500~5,000만/5000만 이상 |
| 배점 | 50 / 65 | 80/95 | 110/120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2) 한국어 능력 – 최대 120점
| 구분 | TOPIK 2급 사회통합 프로그램 2단계 이수 사회통합 사전평가 점수(41~60) | TOPIK 3급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이수 사회통합 사전평가 점수(61~80) | TOPIK 4급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수 사회통합사전평가점수(81점이상) |
| 배점 | 50 | 80 | 120 |
3) 나이 – 최대 60점
| 구분 | 19 ~ 26세 | 27 ~ 33세 | 34 ~ 40세 | 41세 이상 |
| 배점 | 40 | 60 | 30 | 10 |
3) 가점
| 추천 | ③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 ④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 ⑤ 자격증 또는 국내학위 | ⑥ 국내 운전면허증 | ||
| ① | ② 고용 기업체 | |||||
| 중앙 부처 | 광역 지자체 | |||||
| 30 | 30 | 50 | 20 | 20 | 20 | 10 |
| ① ~ ⑥ 간 중복 가능(단, 추천은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추천자는 별도 추천서 제출할 필요없이 자체 심사표에 추천 여부를 표시
※고용기업 추천자는 1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 소재 기업에 근무 중이어야 하고, E-7-4 전환 후 2년간 해당 지자체에 계속 체류해야 함.
※근무기간은 고용기업 대표가 추천서에 기재
4) 감점
| 감점항목 | 1회 | 2회 | 3회(이상) |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 (최대 -20점) | -5 | -10 | -20 |
|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최대 -15점) | -5 | -10 | -15 |
|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과태료 포함 (최대 –15점) | -5 | -10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