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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숙련기능인력

출입국 VISA 전문 하니행정사

이미지명

K-point E74 숙련기능인력 E-7-4 선발계획

2025년 숙련기능인력 유형별 선발인원 : 35,000명

전체

기업 추천 개인 트랙

중앙부처추천

광영 지자체 추천(17개 시도)

탄력 배정 쿼터

공업부

산업부

농림부

산업부

해수부

국토부

제조업

뿌리사업

농축산업

조선업

어함 내항 상선

건설업

K-point E74

35,000

12,000

3,650

1,900

1,600

1,600

600

300

5,500

6,200

※ 쿼터 과부족 현황에 따라 추후 재배정될 수 있음.

1) 기업추천개인트랙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중앙부처·지자체의 추천 불요
2) 추천쿼터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으 자로서 중앙부처, 광역지자체의 추천
①중앙부처 추천 : 고용부 등의 추천
②광역지자체 추천 : 1년 이상 해당 광역 지자체 소재 기업에서 근무 중인 자 중 추천을 희망하는 각 광역지자체에서 추천
(단, E-7-4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광역 지자체에 체류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③탄력배정쿼터 : 탄력적인 쿼터 운영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쿼터로서 향후 추가 배정이 필요한 분야에 탄력적 운영 예정

신청일정 및 방법

1) 기간 : 2025. 3. 1. ~ 2025. 12. 20.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2) 방법 : 하이코리아 온라인 접수 원칙
※ 고령자, 격오지, 첨부서류 과다자 등 관할 기관장 판단 하에 대면접수 예외적 허용
3) 신청요일 :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 5부제

신청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신청대상 외국인 요건

1) 기본적 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①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 + 등록외국인 + 현 직장에서 합법적 정상근무 중일 것.

최근 2년간 연간 소득의 평균이 2,500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41점) 이상
※재입국 공백으로 최근 2년 소득입증이 어려운 경우 : 2018~2022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향후 2년 이상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E-7-4 고용계약
- 현 직장에서 향후 2년 이상 계속 근무 고용계약이 되어있어야 함.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

④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기업의 대표가 추천서 작성
· 상시 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에 최저임금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가능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
·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하고 향후 5년 간 추천을 불허

제외 대상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불가
· 최근 10년 이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은 자
· 최근 10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 최근 10년 이내 불법체류 경력자
· 조세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한국어 외의 다른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연장(2년) 때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 시행!

특례기간 종료 후 기존대로 적용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①기본 요건 : 현재 E-9, E-10, H-2 자격자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②허용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
· 특례 :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 건설업의 경우는 연평균 공사금액(억) X 0.1 명( 1억당 0.1명)
· 허용 계산값 소수점 이하는 올림
· 현재 E-9, E-10 고용기업은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이 가능
·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 E-7-4 제외한 E-7, E-9, E-10, H-2, F-2. F-4, F-5, F-6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③제외 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업체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모든 신청자가 반드시 제출

①외국인 본인 통합신청서(별지34호), 여권 사본(인적사항 면)
②외국인 본인 점수제 자체 심사표(붙임3 양식)
③외국인 본인 신상 기술서(붙임4 양식)
④외국인 본인 표준근로계약서 : E-7-4 계약서 제출
⑤외국인 본인 최근 2년간 평균소득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⑥외국인 본인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다른 점수가 150점 이상인 경우 – 2년 내 보완가능)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표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표 제출 생략
⑦외국인 본인 신원보증서(별지129호)→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⑧현재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⑨현재 근무처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⑩현재 근무처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4대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공사금액입증 서류(건설업에 한함)
⑪현재 근무처 고용기업 추천서(붙임5)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2) 추가 서류 : 해당자만 제출
①외국인 본인 국내 자격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②외국인 본인 국내 학위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③외국인 본인 국내 운전면허증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④현재 근무처 뿌리기업 확인서(뿌리기업만 해당)
⑤현재 근무처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조선업만 해당)
⑥현재 근무처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 - 내항정기운송사업만 해당

K-point E74 점수표

1. 전환 점수 요건 : 300점 만점(가점 제외) 중 200점( 가점 포함) 이상
2. 기본 항목 점수
1)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구분 2,500~3,000만 / 3,000~3,500만 3,500~4000만 / 4,000~4,500만 4,500~5,000만/5000만 이상
배점 50 / 65 80/95 110/120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2) 한국어 능력 – 최대 120점

구분 TOPIK 2급
사회통합 프로그램 2단계 이수
사회통합 사전평가 점수(41~60)
TOPIK 3급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이수
사회통합 사전평가 점수(61~80)
TOPIK 4급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수
사회통합사전평가점수(81점이상)
배점 50 80 120

3) 나이 – 최대 60점

구분 19 ~ 26세 27 ~ 33세 34 ~ 40세 41세 이상
배점 40 60 30 10

3) 가점

추천 ③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④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⑤ 자격증 또는 국내학위 ⑥ 국내 운전면허증
② 고용 기업체
중앙 부처 광역 지자체
30 30 50 20 20 20 10
① ~ ⑥ 간 중복 가능(단, 추천은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추천자는 별도 추천서 제출할 필요없이 자체 심사표에 추천 여부를 표시
※고용기업 추천자는 1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 소재 기업에 근무 중이어야 하고, E-7-4 전환 후 2년간 해당 지자체에 계속 체류해야 함.
※근무기간은 고용기업 대표가 추천서에 기재

4) 감점

감점항목 1회 2회 3회(이상)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 (최대 -20점) -5 -10 -20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최대 -15점) -5 -10 -15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과태료 포함 (최대 –15점) -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