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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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설립 전문 하니행정사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자
만 65세 이상 고령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대상자
장기요양등급 부여 절차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필요서류 - 신청서, 본인신분증, 보호자(대리인) 신분증
신청 접수 후,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 행동 변화 등 환자의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조사한 52개 항목의 조사결과를 입력한 후 점수를 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방문조사 결과, 소견서, 특기사항등을 기초로 등급을 심의하고 판정!
등급 :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판정 등급을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개시
등급판정을 받은 신청자는 장기요양시설 선택 후 계약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제공 후 그 차액을 공단에 청구
익월 20일 경에 공단이 청구된 급여비용을 지급합니다. - 재가급여 85%, 시설급여 80%
하니행정사 오시는 길
2호선, 4호선,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4번 출구
서울 중구 퇴계로 320 광희동2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