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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기관 설립 전문 하니행정사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자

  • 01

    만 65세 이상 고령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

  • 02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대상자

장기요양등급 부여 절차

  • 01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 02

    필요서류 - 신청서, 본인신분증, 보호자(대리인) 신분증

  • 03

    신청 접수 후,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 행동 변화 등 환자의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 04

    조사한 52개 항목의 조사결과를 입력한 후 점수를 산정합니다.

  • 05

    등급판정위원회-방문조사 결과, 소견서, 특기사항등을 기초로 등급을 심의하고 판정!

  • 06

    등급 :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 07

    판정 등급을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개시

  • 1

    등급판정을 받은 신청자는 장기요양시설 선택 후 계약

  • 2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 3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제공 후 그 차액을 공단에 청구

  • 4

    익월 20일 경에 공단이 청구된 급여비용을 지급합니다. - 재가급여 85%, 시설급여 80%

하니행정사 오시는 길

2호선, 4호선,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4번 출구

서울 중구 퇴계로 320 광희동2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