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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출입국 VISA 전문 하니행정사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거소 신고자

① 여권
②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거소신고증
③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외국국적거소사실증명서
④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증명서
(인감증명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임감등록을 해야 함)
⑤ 거주지 관할 구청에 부동산(토지,건물)취득 신고

단기체류외국인으로 입국한 자

① 여권
②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신청서 작성
③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발급
④ 서명공증서
⑤ 거주지 관할 구청에 부동산(토지,건물)취득 신고

해외에 체류중에 국내 부동산 구입 절차

① 먼저 부동산을 구입고자 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등기용 등 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위임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위임장, 여권사본, 피위임자 신분증 및 복사본
② 외국에서 위임자가 거주사실증명서,서명인증서,동일인증명서(미국 이민변호사에 게 의뢰)를 작성하여 피위임자에게 송부

외국인 신분으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토지법 제5조)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구입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구입하려면,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 결한 후,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1항)

한국인이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한국인이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하여 과거 가지고 있던 국내 재산을 자동으로 잃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 그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면 한국국적을 상실할 때(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