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타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
법인설립 전문 하니행정사
설립허가 의미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사단 또는 재단)가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단이나 재단이 법인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법인으로 성립되지 못하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 머무는 것에 그치게 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권한
주무관청이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합니다.
→어떤 단체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느 관청에다가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 지는 법인정관에 기재된 목적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른 부처별 소관사무
1) 기획재정부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
2) 교육부 :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4) 외교부 :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
5) 통일부 :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
6) 법무부 :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
7) 국방부 :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
8) 행정안전부 :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
9) 국가보훈부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
10)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11) 농림축산식품부 : 농산·축산·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
12) 산업통상자원부 :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
13) 보건복지부 :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장애인·보건위생·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
14) 환경부 :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
15) 고용노동부 :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
16) 여성가족부 :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17) 국토교통부 :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
18) 해양수산부 :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
19)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
※ 그 외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가보훈처, 법원행정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등이 상기의 정부조직상 주무관청의 업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부처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동 규정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소관사항인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으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중 하나의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따라서 비록 법인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판시사항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의 정도
판결요지 -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 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 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