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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교육

장기요양기관 설립 전문 하니행정사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

교육명 교육일정 교육대상 교육기관 관련
Ⅰ. 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예방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집합또는인터넷강의)
전직원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법제39조6 제5항
시행규칙제29조16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전직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법제26조
시행령 제26조
아동학대범죄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집합또는인터넷강의)
전직원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중앙장애인권익
옹호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9조4 제7항
시행령 제36조의6 제3항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
연1시간
(집합또는인터넷강의)
Ⅱ. 안전교육
소방훈련 및 교육 연1-2회 이상 전직원 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규칙 제15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사무직/판매업: 매분기3시간 비사무직 판매직외 : 매분기 6시간 전직원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4, 5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시행령제2조 별표1에 의거 법 제29-30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시니어클럽, 사회복지관 등은 해당사업에 따라 적용대상이 될수도 있어 직접 판단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교육 연1회 8-16시간 해당 관리자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승강기관리교육 재교육 매3년 승강기 안전관리자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9조제5항
어린이 안전 교육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연1회 4시간 이상 (실습 2시간포함) 어린이안전 관리책임자 등 어린이안전
교육 전문기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어린이안저관리담당자 지정후 3개월이내 실시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 2년1회 3시간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법 제53조 3
식품위생교육 연1회 영양사, 조리사 외 보건소, 영양사해당업무
담당자
식품위생법 제41, 56, 88조
개인정보보호교육 연1회 전직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제2항
Ⅲ. 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전직원 여성폭력 상담소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령 제3조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전직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3년간 보관>
고객응대 근로자를 위한 교육 정해진 바 없음 고객응대 근로자 자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
인권교육 정신건강증진시설 매년집합 4시간
(현장4시간 or 사이버6시간)
전직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가인권위원회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
시행규칙 제50조
노인복지시설 매년집합 4시간
(현장4시간 or 사이버6시간)
노인복지전문기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
노인복지법 제6조3, 시행령 제11조2, 시행규책 제1조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3
*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노숙인시설 매년집합 4시간
(현장4시간 or 사이버6시간)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Ⅳ. 재정교육
퇴직연금교육 연1회 이상 전직원 퇴직연금기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2항 시행령제32조

교육시 유의사항

교육대상이 전 종사자로 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년 이내의 중도퇴사자도 또한 의무교육의 대상에 포함됩니다(제외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입직원 교육시 해당내용을 포함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과태료 부과 대상인 교육에 대해서는 관련하여 별도의 법 개정의 논의 및 보완이 필요합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의무교육 홈페이지(https://in.kohi.or.kr/)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무교육에대해서는 별도로 인정시간(사회복지인정시간)을 명시해놓고 있어, 도움
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근로기준법
근거 : 근로기준범 제76조3 제93조 제11호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교육
근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3 제3항
교육주체 : 시설·장소에 대한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