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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
| 교육명 | 교육일정 | 교육대상 | 교육기관 | 관련 | |
| Ⅰ. 신고의무자교육 | |||||
|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예방교육) | 연1회 1시간 이상 (집합또는인터넷강의) | 전직원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법제39조6 제5항 시행규칙제29조16 | |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 연1회 1시간 이상 | 전직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복지법제26조 시행령 제26조 아동학대범죄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 |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 연1회 1시간 이상 (집합또는인터넷강의) | 전직원 |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중앙장애인권익 옹호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4 제7항 시행령 제36조의6 제3항 | |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 | 연1시간 (집합또는인터넷강의) | ||||
| Ⅱ. 안전교육 | |||||
| 소방훈련 및 교육 | 연1-2회 이상 | 전직원 | 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규칙 제15조 | |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사무직/판매업: 매분기3시간 비사무직 판매직외 : 매분기 6시간 | 전직원 |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4, 5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시행령제2조 별표1에 의거 법 제29-30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시니어클럽, 사회복지관 등은 해당사업에 따라 적용대상이 될수도 있어 직접 판단하여야 함.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교육 | 연1회 8-16시간 | 해당 관리자 |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 ||
| 승강기관리교육 | 재교육 매3년 | 승강기 안전관리자 |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9조제5항 | |
| 어린이 안전 교육 |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재활시설 | 연1회 4시간 이상 (실습 2시간포함) | 어린이안전 관리책임자 등 | 어린이안전 교육 전문기관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어린이안저관리담당자 지정후 3개월이내 실시 |
|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 | 2년1회 3시간 |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 도로교통공단 | 도로교통법 제53조 3 | |
| 식품위생교육 | 연1회 | 영양사, 조리사 외 | 보건소, 영양사해당업무 담당자 | 식품위생법 제41, 56, 88조 | |
| 개인정보보호교육 | 연1회 | 전직원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제2항 | |
| Ⅲ. 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 | |||||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연1회 1시간 이상 | 전직원 | 여성폭력 상담소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령 제3조 | |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연1회 1시간 이상 | 전직원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3년간 보관> | |
| 고객응대 근로자를 위한 교육 | 정해진 바 없음 | 고객응대 근로자 | 자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 | |
| 인권교육 | 정신건강증진시설 | 매년집합 4시간 (현장4시간 or 사이버6시간) | 전직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가인권위원회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 시행규칙 제50조 |
| 노인복지시설 | 매년집합 4시간 (현장4시간 or 사이버6시간) | 노인복지전문기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 | 노인복지법 제6조3, 시행령 제11조2, 시행규책 제1조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3 *경로당,노인교실 제외 | ||
| 노숙인시설 | 매년집합 4시간 (현장4시간 or 사이버6시간) | 국가인권위원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
| Ⅳ. 재정교육 | |||||
| 퇴직연금교육 | 연1회 이상 | 전직원 | 퇴직연금기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2항 시행령제32조 | |
교육시 유의사항
교육대상이 전 종사자로 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년 이내의 중도퇴사자도 또한 의무교육의 대상에 포함됩니다(제외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입직원 교육시 해당내용을 포함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과태료 부과 대상인 교육에 대해서는 관련하여 별도의 법 개정의 논의 및 보완이 필요합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의무교육 홈페이지(https://in.kohi.or.kr/)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무교육에대해서는 별도로 인정시간(사회복지인정시간)을 명시해놓고 있어, 도움
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근로기준법
근거 : 근로기준범 제76조3 제93조 제11호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교육
근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3 제3항
교육주체 : 시설·장소에 대한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