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F4거소증/국적회복 > 국적회복 이중국적
출입국 VISA 전문 하니행정사
국적회복이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현재는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
국적회복 후, 이중국적이 가능한가요?
국적회복 신청 당시, 65세 이상인 외국국적동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직계후손
해외입양자
국적회복 신청 전, 해야 할 일
국적상실신고 - 국외 또는 국내
F-4 비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 실물 발급
국적회복 허가 신청 필수서류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시민권증서 원본
여권, 사진, 거소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14~59세)
성명변경 시 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 외)
수수료
국적회복 신청 장소
본인 거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중
국적업무 취급하는 사무소
모든 출입국사무소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국적회복 신청 후 과정
국적회복 심사 - 1차 출입국사무소, 2차 법무부
심사기간은 7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국적회복 허가 후 국적증서 수여식 참석
국적 수여 후 1년 내 이전 국적 포기 또는 이중국적
이전 국적 포기 - 1년 이내 국적포기하고 그 증서를 제출합니다.
이중국적 해당자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국적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모두 1년 이내!
Q & A
국적회복 신청 후 출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법무부에서 심사하는 동안 조회하여 출국이 확인되면 심사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적회복 여부 통보 시 출국해 있으면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계시는 것이 좋지만, 만약 길게 출국 후 입국 시에는 하이코리아 사이트 등을 통해 입국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기간 중 거소증 만료?
심사 기간 중에 거소증이 만료될 수도 있습니다.
심사 기간 중 거소증이 만료되면 불법체류가 될 수 있으니,
만료되기 전에
외국적불행사 서약 후 여권 사용?
외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신 경우,
외국국적과 대한민국 국적 둘 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권 사용 시에는 주의! 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 여권만을 사용해야 하고,
이전 국적지에서는 해당국의 여권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한민국 내에서 다른 나라의 여권으로 입출국을 하신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후 이전 국적지 연금 수령?
대한민국 국적회복 후에도 이전 국적국의 연금 수급권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하니행정사가 대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