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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이중국적

출입국 VISA 전문 하니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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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이란?

  •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 현재는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

  •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

국적회복 후, 이중국적이 가능한가요?

  • 국적회복 신청 당시, 65세 이상인 외국국적동포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직계후손

  • 해외입양자

국적회복 신청 전, 해야 할 일

  • 01

    국적상실신고 - 국외 또는 국내

  • 02

    F-4 비자

  • 03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 실물 발급

국적회복 허가 신청 필수서류

  • 01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 02

    국적회복진술서

  • 03

    시민권증서 원본

  • 04

    여권, 사진, 거소증

  • 05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06

    범죄경력증명서(14~59세)

  • 07

    성명변경 시 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 외)

  • 08

    수수료

국적회복 신청 장소

  • 본인 거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중

  • 국적업무 취급하는 사무소

  • 모든 출입국사무소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국적회복 신청 후 과정

  • 01

    국적회복 심사 - 1차 출입국사무소, 2차 법무부

  • 02

    심사기간은 7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03

    국적회복 허가 후 국적증서 수여식 참석

국적 수여 후 1년 내 이전 국적 포기 또는 이중국적

  • 이전 국적 포기 - 1년 이내 국적포기하고 그 증서를 제출합니다.

  • 이중국적 해당자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국적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모두 1년 이내!

Q & A

국적회복 신청 후 출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법무부에서 심사하는 동안 조회하여 출국이 확인되면 심사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적회복 여부 통보 시 출국해 있으면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계시는 것이 좋지만, 만약 길게 출국 후 입국 시에는 하이코리아 사이트 등을 통해 입국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기간 중 거소증 만료?

심사 기간 중에 거소증이 만료될 수도 있습니다.
심사 기간 중 거소증이 만료되면 불법체류가 될 수 있으니,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연장하셔야 합니다.

외국적불행사 서약 후 여권 사용?

외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신 경우,
외국국적과 대한민국 국적 둘 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권 사용 시에는 주의! 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 여권만을 사용해야 하고,
이전 국적지에서는 해당국의 여권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한민국 내에서 다른 나라의 여권으로 입출국을 하신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후 이전 국적지 연금 수령?

대한민국 국적회복 후에도 이전 국적국의 연금 수급권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하니행정사가 대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