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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구직비자

출입국 VISA 전문 하니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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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로서 6개월 단위로 부여되며, 이전 체류자격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D-10(D10) 대상자

1)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자로서
이 지침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
* 단,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예술 및 스포츠 분야만 허용, E-7 자격 중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은 해외 신청 불가

2) 기업투자(D-8) 자격으로 기술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자
*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기술창업이민자)

3) 해외 우수 대학* 첨단기술 분야 학사 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으로 만 30세 미만인 자(석사 이상 : 만 35세)로,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에서 첨단기술 분야 인턴활동을 하려는 자
* Time誌 선정 세계 200대,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해외 대학(본교만 해당)

2. D-10-1 일반구직 대상
1) 점수제 적용 대상자 : 학사(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 구직 점수표에서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 자
2) 점수제 면제 특례자 :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
과하지 아니한 자로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3. 창업준비(D-10-2) 신청 대상자
1) 학사(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 대한민국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출원 중인 자
- OECD 지적재산권 보유자
- 법무부·중소기업벤처부가 공동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시행하는 창업 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의 교육과정에 참여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해당 교육과정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한 사실이 있는 자
※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는 사증발급 대상자 아님

4. 첨단기술인턴(D-10-3) 신청 대상자
1) 해외 우수 대학(본교만 해당)*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 취득일로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학사:만 30세 미만, 석사 이상 : 만35세 미만)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 등과 인턴활동 계약을 체결한 자
① 첨단 기술분야 연구시설(연구전담부서)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
②「기초연구법」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춘 국내 기업
③「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으로 지정받은 기업
④「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⑤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5. 점수제 구직비자(D-10-1) 배점표

1)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